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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펀드 이달 30일까지 가입…5년 이상 유지해야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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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A to Z

연말정산 절세 효과 극대화 하려면

연금저축+IRP 700만원
청약저축 240만원까지 공제
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청약저축, 무주택 세대주에 공제




2015년도 어느덧 마지막 달을 맞았다. 해마다 이맘때면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한 송년모임도 많다. 가족과 지인도 챙겨야 한다. 여기에 또 하나 챙길 것이 있다. 바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에 대비해 절세 금융상품을 꼼꼼히 챙기면서 자금 운용을 하는 것도 연말에 꼭 해야 할 일 중 하나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세제 혜택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뉜다. 연말정산을 꼼꼼히 하려면 먼저 이 차이를 알아두는 게 좋다. 소득공제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금액만큼을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아예 소득공제 액수만큼을 소득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과세대상 금액을 낮추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대상 소득이 연간 5000만원인 경우 소득공제를 500만원 받으면 과세대상 금액이 4500만원으로 줄게 된다. 이 경우 500만원에 대해 내야 할 소득세(세율 24%)가 줄어들어 120만원의 세금 인하 효과가 생긴다.

다음은 세액공제다. 세액공제는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총 납부세액이 200만원일 때 세액공제를 70만원 받으면 최종 납부세액이 130만원으로 줄어들어 확정되는 것이다.


소장펀드 이달 30일까지 가입해야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세 가지 상품이 대표적이다. 첫째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가능한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다. 지난해 기준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까지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최대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소득공제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5년 이상 펀드를 유지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신입사원이어서 처음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회 초년생은 전년도 과세대상 소득이 없기 때문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 후 10년간은 연간 소득이 올라도 8000만원 이하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펀드상품이어서 가입 당일이 아닌 다음날 펀드가 매수되므로 이달 31일이 아닌 그 하루 전인 30일까지는 가입해야 한다.

소장펀드는 자격이 되면 소액이라도 일단 가입하는 게 좋다. 어차피 나중에라도 펀드 투자를 할 거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자하는 게 좋기 때문이다. 펀드 상품인 만큼 원금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채권혼합형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유한다.

두 번째 상품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득공제 상품인 노란우산공제다. 소상공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다가 폐업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퇴직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월 100만원까지 납부 가능하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10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세 번째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로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최대 소득공제 금액은 96만원이다. 이 상품은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당첨되면 총 납입액의 6.6%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도 지금은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2000년 12월31일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신탁이 있다. 연간 180만원까지 40%(최대 72만원)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어 기존 가입자는 추가 납입을 통해 세 혜택을 늘릴 수 있다.

IRP로 커진 세액공제 혜택 노려야

올해는 세액공제 상품의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됐다. 지난해에는 연금저축(신탁·보험·펀드)에 연간 한도 400만원까지 납입액의 13.2%가 감면됐다.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52만8000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부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 300만원과 연금저축 400만원을 합쳐 총 700만원 한도(또는 IRP만 700만원도 가능)로 16.5% 세액공제해준다. 최대 세액공제 금액도 115만5000원으로 늘었다. 다만 근로소득이 5500만원이 넘는 가입자는 공제율 13.2%가 적용된다. IRP는 회사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올해 퇴직 후 60일 이내에 IRP로 퇴직금을 받아 계좌를 유지 중인 경우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연말정산 제도는 올해 초 ‘대란’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소득공제 항목 축소 등으로 인해 직장인들의 추가 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다. 연말정산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연초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말이 다 돼 부랴부랴 준비하면 입금해야 할 금액이 커져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자동이체를 통해 연초부터 연말정산 혜택 상품에 차근차근 납입하는 습관이 연말정산을 위한 최적의 해법이다.

이상협 < 신한은행 PWM목동센터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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