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는 금융투자법
절세 투자상품
[ 박동휘 기자 ]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중·장기 저축을 통해 자산을 불리는 목적은 같지만, 세부 내용에는 차이가 있다. 언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가입 대상에 해당하고 중장기 저축을 계획하고 있다면 올해 안에 가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수익에 대해 한도 없이 비과세를 적용하는 재형저축보다 만기 시 200만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 세율을 적용하는 ISA가 불리할 수 있다.
소장펀드는 더 큰 차이가 있다. ISA와 재형저축은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소장펀드가 유리하고 수익률이 높을수록 ISA와 재형저축이 유리한 셈인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이면서 투자수익률이 약 15% 이상이 되지 않으면 소득공제 환급액이 더 크다.
따라서 현재 중장기 저축을 계획한 금액만큼 재형저축과 소장펀드에 가입해 두고, 추가로 저축할 경우에 ISA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ISA는 가입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므로 재형저축, 소장펀드 가입 대상이 아니면 ISA에 관심을 가 測?것이 좋다.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IRP 등이 있는데 이 중 DC형과 IRP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투자자산의 종류도 다양한 경우가 많다. 연말정산 효과는 같고, 수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 DC형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할 경우 불리한 점도 있다. 중도 인출 해지 등 중간에 활용하기가 더 어렵다는 점이다. 연금저축과 개인이 추가로 가입한 IRP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지해 현금화할 수 있지만, 퇴직연금은 법으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만 중도 인출 혹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적합한 상품과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오승택 옐로금융그룹 재무자문위원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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