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부계약자의 공사 포기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됐다"고 밝혔다.
박상재 한경닷컴 기자 sangjae@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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