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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카페의 '탈선'…관광상품 허가 없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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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예약 등 싼 가격 내걸고 '유혹'
문제 생기면 피해보상 '나 몰라라'
"엄격한 제재 필요하다" 목소리



[ 최병일 기자 ] 서울 상도동에 사는 회사원 박수봉 씨(45)는 최근 필리핀 전문 여행카페에서 골프여행상품을 구매했다 낭패를 보았다. 기존 여행사보다 상품가격이 20%나 싸다고 해서 샀지만 현지에 도착하니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골프장은 제대로 예약되지 않아서 별도의 금액을 내고 골프를 쳐야 했고, 식사도 부실했다. 골프 일정 중간의 시내투어 시간에도 관광지보다 대부분 시간을 쇼핑센터에서 보냈다. 박씨는 귀국 후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으나 여행카페 자체가 정식 영업허가를 받고 하는 곳이 아니어서 적절한 보상조차 받지 못했다.

박씨처럼 최근 여행카페나 파워블로거들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상당수의 여행 카페가 여행 예약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과 전화번호를 명시해놓고 있지만 막상 전화를 걸면 연결이 쉽지 않다. 전화번호가 없는 대신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여행 예약을 유도하기도 한다. 여행카페에 적혀 있는 상품가격도 수시로 바뀐다.

일본 홋카이도 3박4일 ‘최저가 45만원’이라고 적힌 여행카페의 상품을 보고 전화하니 여직원은 “상품은 이미 마감됐다”며 75만원짜리 여행상품을 권유했다. “45만원짜리 홋카이도 여행 상품이 언제 출발하고 몇 명이 차서 마감된 것이냐”고 묻자 전화가 끊어졌다. 45만원짜리 상품은 이용객의 관심을 끌려고 만든 미끼상품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행카페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것은 간단한 회원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별도의 사무실을 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저비용항공사(LCC)로 항공예약을 마친 여행객들이 여행카페나 커뮤니티에서 투어상품을 예약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초창기에는 호텔이나 리조트 예약을 하고 대행수수료를 받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현지에서 즐길 수 있는 유적지 관광이나 시티투어 상품은 물론 마사지숍, 골프 예약까지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여행카페는 초창기 국내에 사무실을 둘 수 없는 현지 여행사(랜드사)의 직접 판매창구로 활용되는 등 일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정체불명의 카페가 난립하면서 선의의 여행카페마저 눈총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 전문여행사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영업하는 업체 때문에 소비자는 물론 다수의 여행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여행협회 및 관련 기관에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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