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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휴대폰 가입자 단통법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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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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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휴대폰 가입자 단통법 이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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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부, 통신서비스 통계


    [ 김태훈 기자 ] 10월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도입 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9일 미래창조과학부의 ‘10월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240만92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월간 가입자로는 최대 규모다. 지난해 10월 이동전화 가입자 규모는 142만명까지 축소됐다가 올초부터 회복세로 돌아서 월간 약 200만대 규모를 유지했다.

    가입 유형별로 신규 가입이 57만8460명, 번호이동은 59만9871명이었다. 단통법 이후 비중이 크게 늘어난 기기변경은 123만86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51.1%에 달했다. 월간 집계에서 기기 변경 비중이 5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입자 규모가 확대된 데는 10월23일 국내에 출시한 아이폰6s와 아이폰6s플러스 영향이 컸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동통신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10월 초 1주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가면서 통신업체 간 가입자 뺏기 경쟁이 가열된 것도 시장 규모가 커진 요인으로 꼽힌다. 미래부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기기변경 가입자 유치를 통해 방어에 나서고 다른 사업자들은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자 유치에 전력투구하면서 평소보다 시장 규모가 확대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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