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유승호 기자 ]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6일 자동차 정비업자가 자동차 정비 시 소비자에게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 제조사가 생산한 순정부품은 아니지만 품질은 같은 것으로, 가격은 순정부품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순정부품과 같은 수준의 품질을 지닌 대체부품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체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자동차 부품 가격 및 수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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