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임직원 자녀 70% 뽑는
충남삼성고 입학전형 '합헌'
국회 동의 거치지 않은
WTO 의정서 개정은 유효
[ 김병일 기자 ] 삼성 임직원의 자녀에게 입학 우대 혜택을 준 자율형 사립고 충남삼성고등학교의 입시요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충남삼성고는 2014년도 신입생을 삼성 임직원 자녀 70%, 사회통합전형 20%, 충남지역 학생 일반전형 10%로 채우겠다고 공고했다.
헌재는 26일 “자사고는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사회적 배려자에게 지정하는 것 외에 신입생 선발인원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 복합산업단지가 조성되며 삼성 임직원 자녀가 급증했으나 인근에 고등학교가 없어 원거리 통학이 불가피해 학교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매각으로 얻은 이득에 법인세가 부과되자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가운데 소득세법 관련 조항은 외국법인 과세에 필요한 국내 원천소득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상 주식양도소득 규정을 일부 가져와 적용하도록 했다. 헌재는 “외국 법인이 얻은 부동산 관련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과 선誰莫?조화를 이루면서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우리나라 과세권의 정당성을 확실히 뒷받침하고자 하는 게 입법목적”이라면서 “의회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위임입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또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가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교육감 선출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규정할 뿐 그 자체로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에게 어떠한 법적 지위의 박탈이란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킨 2013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은 유효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GPA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야당 국회의원 121명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다수결의 결과에 반하는 소수 국회의원에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수결의 원리와 의회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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