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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소송' 내년 1월 14일에 첫 판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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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경닷컴 콤파스뉴스=양세훈 기자] '누진제 공동소송 판결'이 내년 1월 중순 선고될 예정이다.</p>

<p>한전 누진제 소송 최종 변론(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21992 사건)이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57호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이고 쟁점이 많음으로 2개월 후인 2016년 1월 14일 오전 10시 557호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p>

<p>누진제 공동소송은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요금체계는 부당하므로 한전이 누진제로 부당 수익을 올린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이다.</p>

<p>지난해 8월 4일 20명의 1차 소송인단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지법, 부산지법, 대전지법, 서울남부지법 등 전국적으로 누진제 반환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첫 판결에 따라 나머지 누진제 공동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p>

<p>누진제 집단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대표 변호사 곽상언)은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위법한 누진제'는 물론이고 '한전의 추가적인 불법'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누진제가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누진제이 위법성만을 다투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한전의 추가적인 불법에 대해서도 쟁점화 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p>



煐셜?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tw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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