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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부모·자녀 '3대 보장설계' 최적의 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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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평생 든든


통계청이 발표한 ‘2014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망자수는 26만 8000명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730여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이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하루 평균 15명 정도인 반면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 등 3대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340명에 달한다. 우리가 질병, 사고 등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조부모, 부모, 자녀 3대가 한 가족을 이룬다고 가정한 뒤 가장 큰위험인 사망보장 중심으로 보장설계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1세대를 구성하는 조부모의 경우 재산이 일정 규모 이상이라면 상속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세는 과표에 따라 10~50% 세율로 과세되고 누진세율 방식이 적용돼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이 크다. 상속 개시 시점에 재산이 부동산에 묶여 있으면 물납대상이 되거나 이를 헐값으로 처분해야 돼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을 활용하면 상속세 납부재원을 효과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피보험자를 본인,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해 알맞은 보장 규모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상속개시 시점에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돼 상속세 재원 마련은 물론 상속세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다음으로 2세대를 구성하는 부모에 대한 보장설계 방안이다. 현재와 미래의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우선 종신보험을 통해 충분한 규모로 사망보장 설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조부모와 부모의 상속세를 함께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계약자를 조부모, 피보험자를 부모, 수익자를 자녀로 설계하면 된다. 조부모 유고 시 계약자를 손자로 변경해 보험을 유지하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사망보험금을 받아 이를 생활자금과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세대생략상속은 30%의 할증과세가 있어 세금이 더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조부모에서 부모로, 다시 자녀로 재산이 상속되면 상속세가 두 번 과세되지만, 세대생략상속은 자녀를 건너뛰고 한번만 과세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3세대인 자녀가 만 15세 미만이면 사망급부가 큰 종신보험은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어린이 전용보험을 통해 질병이나 재해장해, 입원, 수술, 실손의료비 등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보험은 대부분 만기가 25~30세 이전에 끝난다. 따라서 15세 이후 사망급부가 있는 종신보험으로 상품을 전환하거나, 기존 보험을 유지하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일강 < 교보생명 부산노블리에센터 웰스매니저(W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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