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 한도는 현행 일반농어민 연간 144만원, 저소득농어민 연간 120만원에서 일률적으로 연간 24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일반농어민 대상 장려금리는 3년 만기 연 1.5%에서 0.9%로, 저소득농어민 대상 장려금리는 3년 만기 연 6%에서 3%로 하향 조정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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