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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셋,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알고 활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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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1987년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 시에 가업승계세제가 국내에 최초로 도입됐다. 가업승계세제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도입된 것이었으나, 1996년 12월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신설하면서 영속성을 갖추게 됐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창업세대가 세대교체 되는 과정에서, 가업승계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다.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축인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실정이다.

가업승계는 말그대로, 기업을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일이다. 대부분에 중소기업은 후계자가 자녀로 이루어져있으며 그에 따른 기업 내에서 법적으로 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회사지분을 물려줘야 한다.

조세특례법 제30조 5항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젊은 세대로 부의 조기 이전을 촉진하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켜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의 활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1명이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아, 조특법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창업자금은 현금, 채권, 소액주주 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이어야 하며 30억 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특례 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과세한 후에 부모 사망 시에 상속재산으로 재정산하게 된다.

상속, 증여해야 할 주식의 가치가 약 100억이라고 가정하면, 기본공제를 적용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억원은 훌쩍 넘어가니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매우 부담스럽다. 특히 비상장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주식의 환급성도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세금 납부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회사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물론 이런 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상속과 증여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A회사 B대표의 사례를 살펴보면, B대표는 15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을 경영한 67세의 대표이사다. B대표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10여년이 지난 후나 사후에 한꺼번에 지분을 상속할 경우 아들이 부담할 상속세가 지나치게 많을 것을 우려해, 고민 끝에 증여를 실행에 옮기려 했다.

B대표의 컨설팅을 담당한 나무에셋 박홍근 팀장은 “대표가 보유한 주식은 세무상 50억원으로 평가돼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특례 요건은 모두 충족이 가능해 보였다. 하지만 증여에 대한 특례의 한도가 30억까지므로, 그 범위 내에서 증여세 특례제도를 적용받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 받는 경우와 50억원 전액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의 부담할 세액을 비교 계산한 뒤 안내했다”고 말했다.

물론 회사 승계에 관한 세무상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정답은 없다. 상속 혹은 증여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가치, 가족의 구성과 나이, 해당 법인의 지분맑? 회사의 성장 속도, 그 외의 여러 요인들이 증여 및 상속에 있어 세액결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주식의 가치는 평가 시점마다 변화되기 때문에 증여를 계획할 경우 그 타이밍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세무상 문제들은 기업인에게 일생에 한 번은 대면할 수 밖에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거나 자체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여러 가지 절세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이나, 중소기업의 현실에서는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 조차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나무에셋 박홍근 팀장은 “가업승계자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실수와 오판을 줄일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해 의사결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승계시키는 일련의 ‘승계디자인’ 과정이 필요하다. 불필요한 기회비용의 낭비나, 시간의 소비, 시행착오의 부산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기업 내에 흠뻑 녹여내는 작업이 바로 승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나무에셋 중소기업경영지원 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법리적 리스크와 국가지원제도 등 합법적인 법률을 각 업종 상황에 맞게 적용해 기업의 안전성과 혜택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가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자문관리회사로, 관련 문의 및 무료 상담 신청은 전화(02-3486-5116) 또는 홈페이지(www.namuasset.com)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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