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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면세점 제도 논란] 면세점이 특혜라는 정치권 시각이 '사업권 나눠먹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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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퓰리즘으로 꼬인 면세점

독과점 규제에 초점 맞춰
대기업 참여제한 목소리도



[ 임원기 기자 ] 지난 14일 관세청의 시내면세점(서울 3곳, 부산 1곳) 사업자 심사·발표는 한국 면세점 제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업계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면세점 사업권을 대기업에 대한 특혜로 규정, 사업의 성공이나 경쟁력에 관계없이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다. 면세점업계 관계자는 “이번 심사의 구체적인 평가 내역에 대해선 전혀 공개된 게 없다”며 “여론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1962년 김포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시작된 한국 면세점산업은 이후 1978년 관광객 유치, 외화벌이 등을 목적으로 시내면세점이 도입되면서 본격화됐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해외 명품 입점이 필수적이다. 명품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제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려면 사업권 안정화와 사업자의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시장 경쟁을 통해 업체가 자생적으로 경쟁력을 쌓으면 좋겠지만 산업 기반이 약했던 한국에서는 정부가 면세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때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기도 했지만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다시 현재의 허가제가 정착됐다.

하지만 면세점사업이 급성장하고 2012년 경제민주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정부가 대기업에 주는 특혜로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2012년 홍종학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은 5년마다 원점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재심사하도록 규정했다. 특혜이므로 특정 기업에 집중되면 안 되고, 중소기업에도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게 당시 홍 의원의 법안 발의 취지였다. 포퓰리즘을 앞세운 정치권이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무너뜨리는 데 나선 것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현재 추진 중인 면세점 제도 개편안에도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면세점 관련 공청회의 주제는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을 통한 면세점산업 육성 방안’이었다. 향후 면세점 제도 개선에서 독과점 규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이 공청회는 대기업 참여 제한, 특허수수료 인상 등 기업의 이익을 환수하거나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는 쪽에 논의를 집중했다.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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