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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보드게임 규제안, 월 결제한도 30만원→50만원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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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화체육관광부가 웹보드게임 규제를 완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안에 따르면 웹보드게임 이용자의 월 결제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는 현재 성인등급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한도와 동일한 금액이다.

그러나 1회 이용금액한도 3만원과 1일 손실한도 10만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번에 3만원까지만 베팅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잃으면 24시간 접속금지된다.

또한 불법 환전의 우려가 없는 건전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대전 상대 선택을 금지한 조항에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본인확인 기간은 분기별 1회에서 1년에 1회로 개정했으며, 게임제공업자의 자율규제를 권고하는 조문을 신설했다.

규제 일몰 기한은 2016년 2월에서 2018년 2월로 연장됐다.

한편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안은 지난해 2월말 시행됐다. 이 讀┥횬막?웹보드게임사들의 매출은 급격히 떨어졌다. 지난해 NHN엔터테인먼트의 영업이익은 77.3% 감소한 118억원, 네오위즈게임즈의 영업이익은 69.4% 감소한 295억원에 그쳤다.</p>

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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