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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중국에 '한류 쇼핑 허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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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이 중국시장 진출 돕겠습니다

입점기업 세제감면·통관 간소화 등
자유무역구의 차별화된 혜택 제공



[ 김봉구 기자 ] 한국 기업이 ‘소비 한류’를 등에 업고 중국 내수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중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 거점인 4대 자유무역구(FTZ)가 교두보다. 자유무역구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관세 감면을 비롯한 세제 혜택,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기존 보세구(관세 부과 유보지역)보다 한층 원활한 무역 거래가 가능하다.

중국은 올해 3월 말 4대 자유무역구 출범을 공식화했다.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톈진·푸젠·광둥 자유무역구가 추가됐다. 보세구 등을 묶어 각 120㎢(3630만평) 내외의 광활한 자유무역구를 지정한 것이다. 보세구의 화물 반입 선(先)신고가 자유무역구에선 후(後)신고로 바뀌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고 운송 효율성이 높아졌다.

4곳의 자유무역구는 저마다 지역적 특성에 따른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 톈진 자유무역구는 베이징과 톈진, 허베이를 아우르는 광역권 개발계획 ‘징진지(京津冀) 프로젝트’와 맞물린다. 이 지역은 인구가 1억5000만명에 달해 소비력이 높다. 동북아시아와 맞닿아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활발할 전망이다. 중국의 금융·물류 중심지인 상하이는 자유무역계좌 허용, 외환업무 간소화 등 전면적 개혁을 통해 기업활동 활성화에 팔을 걷었다.


푸젠·광둥 자유무역구의 경우 대외 경제벨트 구축에 주력키로 했다. 푸젠은 대만과, 광둥은 홍콩·마카오·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과 인접했다. 각각 대만과의 양안 간 무역 자유화 및 협력, 홍콩·마카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 위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중국 자유무역시험구 현황과 발전방안’ 보고서에서 “대중국 투자 시 자유무역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김석철 한국무역학회장(가천대 교수)은 “자유무역구의 각종 혜택에 따른 집중화 효과, 기업 경제활동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투자 효과, 관세 인하로 인한 인건비 상쇄 효과가 강점”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구를 통하면 사실상 한중 FTA 효과를 선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유무역구는 시장 진입장벽을 낮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전 허가제에서 사후 신고제로 자유화한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지정한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업종)’ 외의 산업에 대해선 외국인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통상 20~30일씩 걸리던 외투 기업 설립·등록 절차를 4일 이내로 단축한 게 대표岵甄?

품목에 따라 관세와 증치세(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통관 절차 역시 확 줄어든다. 길게는 한 달씩 걸렸던 검역 절차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난다. 기업 입장에선 비용 절감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가 강점이다. 기존 유통 구조보다 10~30% 낮은 가격에 ‘메이드 인 코리아’ 품질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자유 무역구 4곳에 문을 여는 한국전용관 ‘중국 자유무역구 한류중심(China FTZ Korea Plaza)’이 그 시험대가 된다. 한경미디어그룹이 중국 측과 손잡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전용관을 운영한다. 관련 선정·인증 절차를 거쳐 여기에 입점한 한국 기업들은 자유무역구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동시에 중국 소비자들은 현지에서 우수한 품질의 한국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한류 쇼핑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왕샤오링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한국은 제조업 수준이 높고 한류 문화가 오랫동안 중국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원산지 메리트(이점)’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특히 한국 중소기업이 중국 경제 성장의 성과를 누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중국은 한국의 제1교역국

중국은 2004년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한국 수출 총액의 4분의 1이 중국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규모는 1992년 약 27억달러에서 지난해 약 1453억달러로 22년간 연평균 20%씩 급성장했다.

■ 중국 자유무역?/strong>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관세와 증치세(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제특구다. 투자개방, 무역관리감독, 금융혁신, 행정편의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수입품의 통관과 검사·검역 절차도 간소화된다.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첫선을 보였다. 올해 3월 톈진, 광둥, 푸젠이 추가돼 네 곳으로 늘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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