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49.78

  • 21.79
  • 0.82%
코스닥

774.49

  • 4.69
  • 0.6%
1/4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상장사 임원보수 공개 연 1회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상장사 임원보수 공개 연 1회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 발의


[ 조수영 기자 ] 상장회사의 임원 연봉 공개를 현행 연 4회에서 연 1회로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13일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를 연 1회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연간 5억원 이상인 등기임원의 개별 보수를 분기·반기 등 연 4회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원 측은 “임원 개인별 보수 정보는 헌법상 보호해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법으로 보호되는 측면과 침해되는 측면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연 4회 공시는 선진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말했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 미국 영국 일본 등이 모델이 됐지만 이들 나라는 임원 개인별 보수를 연 1회 공시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지적이다. 독일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임원 선임 뒤 5년간 공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이 같은 점을 반영해 분기·반기 보고서 기재사항 가운데 임원 보수 항목은 명시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연 1회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構?있다.

이재혁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홍보팀장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법안이 발의돼 다행”이라며 “조속히 통과돼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중국자유무역지구(FTZ)포럼]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