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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협회, 감사위원회 모범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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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협회, 감사위원회 모범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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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감사협회(회장 변중석)는 영리 및 비영리기관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회계와 업무운영, 리스크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등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감사위원회 모범규정’을 12일 제정했다.

    현행 우리나라 조직들이 채택하고 있는 상근 · 비상근감사위원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감사위원회 규정을 정립해, 조직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치창조기회를 살리겠다는 취지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 위치에서 전통적인 감사업무 외에 리스크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등 거버넌스를 상시모니터링 하는 자율통제평가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 목표라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어 선진국의 거버넌스처럼 조직의 최고의사결정자의 사회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가 감사업무를 포함한 리스크관리와 컴플라이언스를 통합하는 감사,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위원회로 그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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