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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편성 '0원'? 교육부 "유아교육 권리 침해…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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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편성 '0원'? 교육부 "유아교육 권리 침해…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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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편성 '0원'? 교육부 "유아교육 권리 침해…법령 위반"


누리과정 예산 0원

교육부가 2016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감들에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누리과정 예산은 관련 법령상 의무지출경비로서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내년 누리과정 예산편성 계획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편성할 계획이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대구, 경북, 울산을 제외한 14개 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교육부는 "3~5세 유아들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에서 교육계의 요구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개정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오던 사업으로 지난 10월 23일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예정 교부했다.

교육부는 재원이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 "2016년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교부금 및 지방세 전입금은 3조원 이상 증가하는 반면, 학교신설 수요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는 1조 4000억원 이상 감소해 재정여건이 호전됐다"며 이같은 지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집이 교육감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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