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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상·하수처리제 원료 시장의 독점구조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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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상·하수처리제인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료(수산화알루미늄)로 국산뿐 아니라 외국산도 쓸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독점 구조인 수산화알루미늄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개선을 중소기업청에 제안했고 중기청이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수산화알루미늄은 상·하수처리제로 사용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료다. 중기청은 2010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폴리염화알루미늄을 제조할 때 반드시 국산 원료를 써야한다는 내용의 고시를 제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산화알루미늄을 만드는 국내 회사는 한 곳 밖에 없다. 이 회사는 2014년 기준 연 217억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폴리염화알루미늄의 원료 시장을 현재까지 독점하고 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은 수입품보다 1t 당 1만9000원에서 최대 6만8000원 비싼 가격에 국내산 수산화알루미늄을 구입하고 있다. 공정위는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기청에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최근 중기청은 고시를 개정해 내년부터 폴리염화알루미늄 국산만 쓰도록 강제하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뜻을 공정위에 알렸다. 규제가 해소되면 폴리염화알루미늄 제조업체들은 가격·품질·거래조건 측면에서 유리한 원재료 생산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송정원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공공기관이 낮은 가격으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공급받을 수 있다면 정부 예산 절감 효과도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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