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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뿐 아니다" 음대생들의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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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교수 같은 사람 더 있다" 음대생들의 성토


대법 "김인혜 파면 정당"

김인혜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파면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인혜 전 교수가 서울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인혜 교수가 제자들을 폭행하고 제자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점, 직무태만·직권남용·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모두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김인혜 전 교수는 영원히 강단을 떠나게 됐다.

'김인혜 사태'를 본 음대생들은 "김인혜만의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이 음대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누리꾼들은 김인혜 전 교수의 재판과 관련해 "나도 김인혜 같은 교수를 겪어봤다", "전공교수에게 개인레슨을 받지 않으면 점수가 장난 아니었다", "성악 쪽은 저런 교수들이 더 많다", "김인혜 사건을 통해 도제식 교육이 뿌리뽑혀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김인혜 전 교수는 2010년 12월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한 혐의로 파문을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직무태만뿐만 아니라 금품수수, 티켓 강매, 해외캠프 참가 강요 등의 혐의도 드러났다.

이에 서울대는 2011년 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인혜 전 교수에게 파면과 함께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인혜 전 교수는 "파면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김인혜 전 교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 2심 재판부 역시 김인혜 전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인혜 전 교수에 대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양정의 기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파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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