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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블록, 무선통신 안전모…'맞춤형 인증'이 만든 중기 융합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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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3개월로 단축 등
제도 개선으로 판매길 열려



[ 조미현 기자 ] 국내법상 출시가 어려웠던 융합형 혁신 중소기업 제품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요구로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등 인증 심사기간을 대폭 줄인 맞춤형 제도가 시행되면서다.

케이엠더블유(대표 김덕용)는 안전모에 무선 통신, 센서, LED (발광다이오드) 기술 등을 접목한 ‘융합안전모’를 개발했다. 융합안전모는 물체가 부딪히면 센서가 작동해 ‘괜찮습니까?’라는 음성 안내를 보낸다. 답이 없으면 주변 사람의 안전모와 관리소에 자동으로 사고가 났다고 알리는 신개념 안전모다.

융합안전모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아야 하고, 무게는 440g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보호구 의무안전고시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가 어려웠다. 지난해 7월 인증을 신청해 3개월 만에 인증받은 이 회사는 중부발전, 효성, 두산인프라코어 등 국내 14개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거나 납품을 앞두고 있다.

성풍솔레드는 LED 조명으로 된 점자블록(사진)을 개발했다. 이 회사 박진관 대표는 “정부 인증을 받는 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과천시는 물론 울산 울주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설치 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부처별 인증·허가 과정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시험·검사, 제품인증, 경영체제 등 인증 기관을 지정·평가하는 국가 통합 인정기구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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