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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금품 및 향응수수에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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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가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기발령 등 강력한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의 무관용 원칙은 고강도 공직기강확립 종합대책에 따른 것이다.

종합대책은 금품과 향응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과 성희롱, 음주운전 등 5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대기발령이나 보직박탈 또는 전보조치 등의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형사입건 등으로 품위를 떨어뜨린 공무원의 경우 최고 24시간 자원봉사를 의무화하며, 공무해외연수와 복지포인트 감액 같은 불이익에 처하기로 했다. 음주와 관련해서는 알콜상담센터 상담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이수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건전 음주문화운동도 제시했다. 회식이나 모임 시 1가지 술로 1차에 한해 9시 이전에 끝낼 것을 내용으로 하는‘119운동’과 반주 및 근무시간 절대 음주하지 않을 것 등이다.

시 전 직원들은 앞서 지난 3일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와 법규준수 등을 결의하는 실천결의서를 서명 제출했다.

이필운 시장은 "최근 음주운전과 폭행 등 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윤璨?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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