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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기업가 정신 & 상생] 죠스푸드, 식재료 품질 최우선…물류·마케팅에 지속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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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스푸드’(대표 나상균)는 떡볶이 전문 프랜차이즈 ‘죠스떡볶이’와 프리미엄 김밥 전문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2007년 서울 안암동 고려대 인근에서 23.1㎡짜리 1호점 매장을 시작할 때부터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왔다.

신뢰는 사업 초기엔 ‘절대로 재료만은 타협하지 않겠다’는 품질에 대한 약속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가맹점을 내면서부터 ‘본사와 가맹점주가 이익을 나누며 함께 지속 성장한다’는 상생에 대한 약속으로 그 의미가 확대됐다.

프랜차이즈산업에서 상생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의미한다. 공정한 거래관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분배, 절차, 상호작용 등 세 가지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죠스푸드의 상생경영도 세 갈래로 진행된다.

첫째는 분배다. 분배는 이익 창출의 기반을 의미한다. 죠스푸드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 ‘죠스떡볶이’는 보도로 200m, ‘바르다 김선생’도 200m 이내에 직영점과 신규 가맹점 출점을 제한한다. 정해진 로열티 이외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않고, 로열티는 연구개발(R&D) 물류 마케팅에 투자하며 가맹점 지원을 위해 사용한다. 죠스푸드는 귀책사유가 가맹점에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최소 10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한다.

두 번째로 공정한 계약과 해지를 의미하는 절차가 있다. 죠스푸드는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게시하고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가맹계약서를 통해 계약관계를 맺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갱신(재계약)하고 해지하며 분쟁 발생 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하고,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려울 때는 공정하게 법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은 상호작용, 즉 의사소통이다. 죠스푸드는 가족점주협의회를 운영해 가맹점주의 권리를 보장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본부가 소비자 불만(VOC)을 접수해 가맹점을 지도하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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