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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카페, 음식점+당구장 허용…'숍인숍'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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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시행

플라스틱 재활용업체 폐기물 부담금 감면



[ 김주완 기자 ]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점에서 음료를 판매하거나 일반 음식점에 당구 등 게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업체의 폐기물 부담금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옴부즈만 건의과제 개선방안’을 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겪는 불필요한 규제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없애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 당구, 다트 등 게임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이태원, 경남 거제시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에 따른 조치다.

기재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칸막이나 커튼으로 해당 공간을 나누거나 선이나 줄로 구분만 해도 음식점이 게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벽이나 층으로 분리된 공간에만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점에서 커피도 팔 수 있게 하는 등 일명 ‘숍인숍’ 허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반 음식점에 노래연습장 등은 금지한다.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료 판매점에 애견시설 등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의 폐기물 부담금을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재활용 실적과 상관없이 모든 제조업체가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공장의 신·증축이 금지된 상수원 상류지역(7㎞ 이내)에 공장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다만 상수원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당 지역 주민의 생계와 밀접한 공장에 한해서다.

정부는 또 어린이집에 대한 영아용 보호장구 사용 의무 기준과 수족관 전문 휴양업의 등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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