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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신문고] 베이징공항 최소환승시간은 '2시간 이상'…그보다 짧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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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시간이 너무 짧아 비행기를 놓쳤는데


[ 김명상 기자 ] Q=이스탄불에서 베이징을 경유해 귀국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경유지인 베이징에서 인천행 비행기로 환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비행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바로 환승 터미널로 이동한 후 항공사 직원의 안내에 따랐는데도 말이죠. 비행기를 놓친 것은 제 잘못이 아니라 애초에 환승시간이 65분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별도 비용을 내고 항공권을 사서 귀국했으니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A=최소환승시간(MCT·minimum connecting time)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서 다른 출발편 항공기로 승객과 수화물이 옮겨 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말합니다. MCT는 각 공항이 결정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항공권 예약시스템에는 MCT 미만으로 연결편 예약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습니다.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지난 9월 세계 160개국, 약 2000개 공항을 분석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공항은 지난해 9440만명이 이용한 미국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이고, 두 번째는 8370만명이 이용한 베이징 국제공항입니다. 엄청나게 붐비는 셈이죠. 이 때문에 베이징 공항은 항공사에 최소환승시간을 ‘최소 2시간 이상’이라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항에서는 스케줄 지연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또한 실제 탑승수속은 보통 출발시각 15~20분 전에 마감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항공사가 베이징 공항에서의 환승시간을 65분으로 잡은 것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정상적으로 버스를 타고 터미널로 이동한 뒤 바로 직원의 안내사항에 따랐는데도 환승편을 놓쳤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죠.

항공사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고려해 승객이 안전하고 분명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스케줄을 짜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항공사가 책임을 면하려면 65분으로 정한 국제선 환승시간이 적절한지 입증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위 내용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김명상 기자 terr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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