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정 기자 ] 국민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30일부터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와 증빙서류를 요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단기간에 여러 계좌를 개설하는 등 대포통장으로 의심되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받았지만 앞으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통장 개설, 현금(체크)카드 발급, 장기 미거래 통장 재발행 등 모든 금융거래 과정에서 대포통장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인터뷰] 가치투자의 달인, "휘열" 초보개미 탈출비법 공개
[강연회] 가치투자 '이채원.최준철.이상진' 출연...무료 선착순 접수중 (11.6_여의도 한국거래소)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