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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기뢰제거 장비 부실 계약, 얼빠진 방사청…637억 날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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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해군전력 사업 감사

정부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에
"제 식구 늘리기" 비판 나와



[ 최승욱 / 김대훈 기자 ] 방위사업청이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는 기뢰 제거 장비를 미국 영세 군수업체로부터 100억원 이상 비싸게 사고도 보증서를 확보하지 못해 637억원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은 미국 A사와 2010년 12월 ‘복합식 소해장비’, ‘기계식 소해장비’를 각각 4490만달러, 2538여만달러에 구매했다.

방사청은 A사의 기계식 소해장비가 같은 성능의 다른 회사 제품보다 너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도 적정 가격보다 1038만달러를 더 주고 도입 계약을 맺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같은 비리로 해군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세 척의 기뢰탐색용 함정을 도입하는 소해함사업의 전력화 시기가 최소 3년 이상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맞춰 방사청의 주요 방위사업을 사전에 감시하는 임무를 맡게 될 ‘방위사업감독관’을 내년 중 신설하기로 했다.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 및 감찰 전문가를 외부 개방형 국장급 직위로 임용할 방침이다.

현직 검사나 감사원의 감사관이 근무할 가능성이 높다. 감독관은 주요 사업의 착수와 진행, 계약 체결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비리가 의심되는 사업에 대한 조사와 정보 수집 권한을 갖는다. 감독관실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를 신규 임용해 총 70여명 규모로 신설될 예정이다.

정부는 방산 공무원이 퇴직 후 직무 관련 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무기중개상의 난립을 막기 위해 무역대리점 등록을 의무화하고 수수료도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제화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무기중개상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관할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정책기획분과위원회, 군수조달분과위원회 등이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는 체제에서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늘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승욱/김대훈 기자 sw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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