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노웅래 새정치연합 의원
[ 은정진 기자 ]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지방공기업 설립에서 경영, 해산 과정까지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받을 시 자치단체장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 의원은 “무분별한 설립과 부실 경영으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방공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자치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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