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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울산고용지청장 "공장 시설 점검만으론 안전문화 안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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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경력' 대기업 5곳
면담·특별교육 등 집중 점검
"형식적 안전관리 싹 바꿀 것"



[ 하인식 기자 ] “회사 안전을 안전담당 직원에게만 맡기는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최고경영자가 안전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전국 처음으로 현장 안전관리감독자(생산부서장)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면담점검에 들어갔다. 이는 올 들어 울산의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사망자 수)이 0.42%로 전국 평균보다 35%나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철우 울산지청장(사진)은 2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단순히 공장 시설이나 서류만 점검해서는 공단 내 안전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최고경영자의 1차 지휘를 받는 생산부서장이 안전보건 업무 수행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다수 사업장은 안전업무를 한두 명의 안전관리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형식적인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우선 대기업 5곳의 생산부서장 4000여명을 안전·보건 면담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모두 산재사고 경험이 있는 제조업종이다. 해당 기업은 180일 동안 면담조사와 특별교육, 1·2차 점검 등을 받게 된다. 산업재해 예방 근로감독관이 이들과 직접 면담을 통해 평소 안전활동 수행여부는 물론 CEO의 안전활동 지원 여부와 의지 등을 점검한다.

오는 11월26일에는 동천체육관에서 울산지역 150여개사 300여명의 안전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도전! 골든벨’도 연다. 우수 관리자에겐 고용노동부 장관상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상을 수여한다. 이 청장은 “올해 면담점검을 시범실시한 결과,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부터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사도 회사 CEO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다음달 11일 울산시청에서 1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 산업사고 예방 CEO포럼’을 연다. 이 청장은 “회사 내 최고경영자와 안전관리감독자가 법에서 정한 안전 보건 업무만 제대로 지켜도 공단 안전사고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한경 행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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