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에서는 2014년 6월부터 시행 중인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명의신탁 차명주식 문제를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기업들이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이용해 명의신탁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해도 2001년 7월 상법 개정 이후 설립된 법인이거나 중소기업요건, 발기인요건, 금액요건 등여러가지 대상자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2차적인 세금문제로 발전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명의신탁·차명주식은 2001년 7월 상법 개정 전 법인 설립 시 3인 이상 요건을 맞추려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주명부 명의개서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 왔었기에 국세청은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목적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와 주식변동조사 등을 통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문제는 조세회피 목적의 여부
대표적인 조세회피 의도로 적발된 사례는 증여세와 종합소득 누진과세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하는 경우와 과점주주로 연대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신탁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고 상법 요건을 맞추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고 확인되더라도 증여의제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불균등 유상증자와 같은 문제로 인해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정당국은 조세회피 목적 여부를 판단할 때 실질적인 조세회피 사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가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신청했다가 문제가 생긴 사례도 있다. 실제소유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실제 소유자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실지조사 등 주식변동조사 대상로 선정되어 실질 거래 관계에 따라서 예상하지 못했던 세금문제를 마주할 수 도 있다.
이처럼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통해서는 구제가 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다 보니 그로 인해 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소유자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조세회피목적 등 과세요건을 검토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 등이 결정된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절차 간소화에 불과한 것이지 각종 세금에 대한 면제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선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제도를 이용하여 명의신탁 확인 신청을 歐?전에 전문가와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확인절차를 진행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명의신탁 주식문제는 단순히 제도 이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세법뿐만 아니라 전문가의 조언 하에 상법과 민법을 실무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준비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명의신탁 주식 환원 문제 등 중소기업이 일반적으로 겪는 세무, 법무, 노무 등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사례경험을 바탕으로 한 업무 지원을 하고 있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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