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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Biz] "연수원 기수 같은데"…'인사적체' 법원 vs '대폭승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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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법관제·로펌 취업 제한…배석판사 기간 배로 늘어
검찰, 총장 교체로 후속 인사 앞둬…법원-검찰 고위직 기수차이 커져



[ 김병일 기자 ] “검사들은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에 고위직으로 올라가는데 판사들은 승진이 늦어 안타깝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인사적체에 따른 판사들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중도하차 없이 정년까지 일하는 평생법관제가 정착되고 있는 데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으로 개업을 꺼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승진이 늦어지는 일선 판사들의 사기가 말이 아니다. 이에 비해 검찰수장 교체를 한 달여 앞두고 있는 검찰은 후속 승진인사 기대감에 들떠 있는 등 대조적인 분위기다.

○인사적체 돌파구는 상고법원?

법원에선 배석판사→단독판사→지방법원 부장판사→고등법원 부장판사→법원장→대법관 순으로 승진한다. 그런데 배석판사 기간이 종래 4~5년에서 지금은 7~8년으로 크게 길어졌다. 11년차 단독판사가 거꾸로 배석판사로 임명된 사례도 있다. 배석판사들 사이에선 “우리는 언제 단독판사로 가보나”라는 자조 섞인 푸념이 나온다. 2012년 평생법관제가 도입된 이후 법원장을 지낸 10여명이 법복을 벗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다시 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했다. 고법 부장판사와 검사장 이상 법조 고위직은 지난 3월31일 시행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임 후 3년간 대형 로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졌다. 이에 따라 법원 측은 일선 판사들의 숨통을 터줄 방도를 찾고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졸업제 같은 것을 도입해 배석판사 7년이 지나면 무조건 단독판사로 가도록 하는 등 순환근무제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법 부장판사들을 대거 상고법관으로 임명하는 상고법원이 인사적체의 유일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법원에는 7~8개 재판부에 최소 30명 안팎의 판사 자리가 새로 생기게 된다.

○검찰, 연말 연초에 대폭 인사 기대

검찰은 인사 요인이 누적돼 있다. 검찰총장이 교체될 때는 후속으로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가 항상 뒤따랐다. 유력 후보군이 속한 사법연수원 16기나 17기 출신 가운데 신임 총장이 나오면 연수원 동기들의 대거 용퇴도 예상된다. 고등검사장급이 대거 옷을 벗을 경우 공백을 메우기 위한 후속 인사가 줄을 잇게 된다. 대검에 따르면 오는 12월 중순께 검사장급 이상 고위직 인사, 내년 1월 중순 부장검사 이상 간부급 인사, 2월 평검사 인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총장이 바뀌면 연수원 동기나 선배가 용퇴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며 “김현웅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도 인사가 없었기 때문에 검사장급 이상 인사는 큰 폭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법원 검찰 고위직 간 연수원 기수 차이는 더 벌어진다. “검찰에서 대법관으로 모실 사람을 찾기가 갈수?힘들다”며 검찰의 연소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법원 쪽에서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관에 대해 평생법관제를 하는 나라는 찾기 힘들고 대부분 중간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라며 법원의 인사적체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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