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간 민법의 모태인 로마법 연구하며, 법학연구의 지평 넓힌 공로
대법원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법리 변경에도 결정적 기여해
‘로마법은 우리 법을 비추는 하나의 거울일 뿐이지요’. 민법의 모태인 로마법은 국내에서 제대로 배우기 힘든 분야이다.
국내에서 로마법 연구로 법사학(法史學)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63, 사진)가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한다.영산법률문화상은 법치주의 정착과 법률문화 향상에 이바지한 법률가 및 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최초, 최대의 민간장학재단 상이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이사장 양삼승 변호사, 영산대 석좌교수)』은 제11회 영산법률문화상 수상자로 최병조 서울대 법대 교수가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6시30분 롯데호텔(서울시 중구 소공동 소재) 2층 에메랄드룸에서 열린다. 50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영산법률문화재단측은 “최병조 교수가 로마법과 서양법제사 연구에 매진하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연구성과를 우리 민법에 적용, 해석하는 등 법사학과 법문화 발전에 기여한 부단한 노력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또 “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