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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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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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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20년' 우려되는 한국 경제
반기업정서 해소, 기업가정신 돋우고
대못규제 뽑아 경제활성화 도와야"

정구용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화두는 ‘경제위기’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들의 성장동력 저하 및 수출감소 등으로 국내 경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의 내수 부진과 성장 둔화,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하기 위한 자금 이탈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저하도 우려된다. 지금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상황은 과거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 때와 비슷하다.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기업가 정신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해줘야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부 기업의 잘못이 모든 기업의 잘못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것이 반(反)기업 정서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쉬쉬해야 하는 痼?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계류 중인 상장회사 관련 법률개정안 41건 가운데 37건(90.2%)이 규제강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규제완화 법안은 4건(9.8%)에 불과한데 그마저도 2건은 정부안이다. 국회의원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가기관임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현재 우리 사회 전반에 얼마나 반기업 정서가 만연해 있는지를 보여준다.

반기업 정서를 앞세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다. 소위 ‘롯데법’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감사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같이 50년 이상 뿌리 박힌 ‘대못 규제’도 유지되고 있다. 대주주의 지배력과 사적 이익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를 넘어 기업의 기본적 가치와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

경제위기 해결을 위해 대통령도 세일즈 외교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각종 경제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이현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반기업 정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노력들이 결실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의 저력을 믿어야 한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정치권이 모두 합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신성장 동력을 찾아 투자를 확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현재 계류 중인 기활법과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철래 새누리당 국회의원?상법 개정안 등 기업 관련 규제완화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 얼마 전 국회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일본에서는 우리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비슷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할 때 ‘대기업 특혜’ 논란이 없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가와구치 야스히로 일본 도시샤대 법학부 교수는 이런 답변을 했다. “일본 사회에서는 대기업이 더 많은 국부(國富)를 창출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 특혜 논란은 전혀 없었습니다.”

미국 구글이 한국의 재벌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체제(conglomerates)를 선언하자 미국 사회는 신사업 진출과 기술융합에 더 효율적인 구조라고 평가하며 이를 반기고 있다. 대기업집단을 우범집단처럼 취급하고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만 여기는 우리 현실에서는 구글 같은 글로벌 우량기업이 나올 수 없다. 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반기업 정서 해소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19대 마지막 국회의 과제다.

정구용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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