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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10만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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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투자금 50억 → 5억
ARS 등 고수익상품 투자 길 열려



[ 이유정 기자 ] 투자자 보호는 받지 못하지만 사모펀드 등 고위험·고수익 금융투자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가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10만명 이상의 개인투자자가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알짜 사모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제3채권시장’으로 불리는 적격기관투자가(QIB)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사모 자금조달시장 문턱도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분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개인 전문투자자의 기준을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액 5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개인’으로 바꾸기로 했다. 법인 전문투자자는 현행 ‘금융투자상품 잔액 100억원 이상’에서 ‘금융투자상품 잔액 50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120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문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설명 의무, 적합성 의무 등의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적용받?않는,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한다. 그 대신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 등 일반투자자는 접근이 제한된 고위험·고수익 사모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올 상반기 기준 금융당국에 등록된 개인 전문투자자는 133명, 법인 전문투자자는 437개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완화된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투자자는 10만명 이상, 법인은 수천곳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사모와 공모상품을 결정짓는 기준인 ‘투자자 50인 미만’을 산정할 때도 모든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 수 49인 이하를 충족하면 전문투자자가 100명 혹은 200명이 참여해도 사모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법이 전문투자자의 독자적인 투자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을 합산해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면이 있었다”며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성은 있지만 신용이 낮은 기업들의 사모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QIB시장 문턱도 낮춘다. 금융위는 QIB에서 사모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애초 자산 규모 5000억원 미만에서 2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비상장사뿐 아니라 상장사와 공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으로 한정됐던 적격투자자에도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연합회, 신협중앙회 등을 추가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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