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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올바른 규제정보 제공, 규제개혁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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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행정규칙상 모든 규제 노출
쉬운 검색 가능, 국민 모두 감시
실질적 규제개혁 시발점 될 것

김태윤 <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 >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규제등록제도의 전면 개편을 의결했다. 행정절차적인 조치로 경시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 과정에서 보면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정보에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됐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민을 개혁의 진정한 세력으로 품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규제의 등록단위를 변경했다. 그간 법령 내용을 규제등록카드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규제등록단위는 부처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그 기준이 모호해 등록자에 따라 등록하는 방식이 달랐다. 규제 간 의미 있는 비교가 불가능했다. 그러다 보니 부처별, 그리고 정부 전체의 등록규제 수가 큰 의미를 갖기 어려웠다. 등록규제 몇 건을 폐지했다는 것도 사실 큰 의미가 없었다. 실제로 1998년 행위 단위 기준으로 등록을 했는데 2006년에 규제를 통합 등록하는 방식을 도입하면서 규제 수가 급감했다. 그러나 2009년 다시 규제를 개별 등록으로 환원하면서 규제 수가 급증한 바 있다.

둘째, 모든 법령의 규제 관련 조항?규제 여부를 표시하는 등 체계적인 추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법령은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조문(條文)’ 단위로, 규제정보는 규제등록시스템을 통해 ‘규제사무’ 단위로 관리돼 왔다. 이번에 이를 통합해 어느 시스템에 들어가도 법령과 규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이 통합 운영된다. 이를 통해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떤 규제 관련 조례와 규칙이 있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쉬운 키워드 검색과 맞춤형 규제정보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어떤 규제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규제의 근거 및 연관된 하위 규제의 상세 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법령, 행정규칙상의 모든 규제가 노출돼 국민이 규제를 직접 감시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솎아낼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해진 것이다. 그동안은 규제등록시스템에 부처가 규제를 등록하지 않으면 이를 파악할 길이 없었다. 지난해 미등록규제 일제 정비에서 발굴한 미등록규제는 등록규제 수의 30%에 해당하는 4700여건이었다. 국민들은 이제 이런 기만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다.

셋째, 이번 규제등록제도 개편은 규제개혁신문고와 규제정보포털 구축에 이은 규제인프라 혁신 작업의 일환이다. 규제개혁신문고와 포털은 국민들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국민규제개선청구권을 보장하는 창구다. 규제의 부담에 신음하는 국민들이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개혁 청원의 장이 자리를 잡은 것이다.

아직 미진한 점도 있다. 금융, 교육, 환경, 노동 등 분야의 규제는 복잡하기 이를 데 없다. 몇몇 규제를 쳐내도 남아 있는 규제의 해석 여하에 따라 여전히 국민들의 자유를 구覃?수 있다. 법령의 여러 수준에 실질적으로 비슷한 규제들이 중첩적으로 매복해 있다. 질적인 차원에서도 규제사무의 정비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규제개혁 당국은 단위 표준화와 적극 공개에 성공했다. 규제개혁의 주인인 국민은 이 정보에 기초해 개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진정으로 국민 요구에 따른 실질적인 개혁 조치들이 시작될 것이다.

김태윤 < 한양대 교수·규제개혁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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