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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론 대한민국 미래 없다] '나만포식병'에 걸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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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창간 51주년 기획 - 유권무책 국회

'나'몰라라 경제법안
'만'장일치 요구…선진화법 방치
'포'퓰리즘법 처리엔 신속
'식'구만 챙기는
'병'

경제 살릴 법 '미적'…표되는 법은 '전광석화'
"다수결 무시 선진화법 '이상한 국회' 만들어"



[ 서욱진 / 김순신 기자 ]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사회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와 정치권을 꼽는다. 경제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 처리는 차일피일 미루면서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법안만 양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주의 본질을 포기한 ‘국회선진화법’은 개정할 생각조차 안 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이라면 여야가 한목소리로 통과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다 보니 ‘나만포식 국회’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나몰라라 경제 법안

19대 국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경제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다 보니 시행이 어렵다. 기업들로선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2012년 10월 관광숙박시설 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규제비용총량제를 명시한 행정규제기본법, 배임죄 요건을 강화한 형법개정안 등도 기약 없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법안 역시 처리가 불투명하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얼마 남지 않은 19대 국회 회기 중에 경제 법안들이 또다시 국정교과서 논쟁 등에 밀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만장일치만 가능한 이상한 국회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등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하지만 실상은 야당 동의가 없으면 어떤 법도 통과가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됐다. 2012년 7월 정부가 발의한 서비스발전기본법은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해당 상임위원 또는 전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

이 법 때문에 ‘의원입법이 아니면 국회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선진화법을 비능률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당이 여러 차례 개정 의사를 밝혔지만 추진 동력은 약한 상태다.

김영봉 세종대 석좌교수(경제학)는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배제했다”며 “이러다 보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이상한 국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포퓰리즘 법안은 재빨리

국회는 포퓰리즘 법안은 재빨리 처리한다. 그 흔한 여야 입씨름도 없다. 표가 되는 법안은 우선 발의해 놓고, 물밑협상을 통해 처리하곤 한다. 좋은 게 좋은 식이다.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안, 이른바 ‘김영란법’은 19대 국회의 대표적인 표퓰리즘 법안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회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과잉입법 논란이 일었지만, 여야는 위헌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처리를 강행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대 국회는 상업지역에 대규모 점포 신축 금지 등 황당 법안과 무역이득공유제, 사내유보금 과세 등 포퓰리즘 아이디어를 쏟아내고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김영란법은 국회가 ‘표심’에만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선거가 모든 것에 앞서는 게 바로 지금의 국회”라고 말했다.

○식구 감싸는 데는 한목소리

여야는 으르렁거리다가도 국회나 국회의원의 권익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뜻을 모은다. 세비를 인상하거나 보좌관을 늘리는 것이 대표적이다. 법안 처리도 마찬가지다.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권익을 위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정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변경을 요구하면 정부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물론 법률과 시행령이 상충되면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과도한 ‘월권’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외에도 19대 국회가 2012년 세비를 20% 인상한 것도 자신들의 이익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서욱진/김순신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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