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4일부터 11월10일까지 북부지역 10개 시군에 등록된 환경기술업체 34개소에 대한 현장방문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컨설팅은 환경기술업체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사후관리 규정에 따른 것으로 대상 업체는 업종별로 측정대행업 10곳, 관리대행업 20곳, 환경컨설팅업 4곳 등이다.
도는 우선 현장방문 전 업종별 체크리스트를 교부해 사업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진단토록 유도하고 이후 점검반 3개조를 편성해 환경기술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 장비의 보유 및 적정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환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도점검은 물론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방식을 취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세부적으로 ▲기술인력 적정 확보 및 실험실 실험기기 적정보유 ▲정도관리 및 검?교정 이행여부(측정대행업체) ▲등록증 대여여부 및 업무실적 적정관리 여부 ▲기술인력 자격증 불법 대여여부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중 측정대행업체 공정시험 여부의 경우 내실 있고 전문적인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북부보건환경연구원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도는 점검에서 발견된 사항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다.
진광용 도 북부환경관리과장은 “단속 위주의 기존방식을 깨고, 환경기술업체가 갖춰야할 부분을 현장방문 컨설팅을 통해 도울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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