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마지막인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꼼꼼하게 따져봐야
2016년도 1월 1일부터 임원 퇴직금 관련 세법이 개정되면서, 최근 들어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개정될 세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크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에 의거해 연봉제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방법 중 하나로 이용되던 연봉제 전환을 통한 중간정산 방법이 불가능해진다. 아울러 소득세법 제48조 및 제55조에 따라 고액 퇴직금을 받는 임원의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2012년 7월 26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가능했었다. 이와 달리, 임원의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절세의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져왔다. 퇴직금은 4대 보험 부과항목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이 클 뿐만 아니라 연분연승법으로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 과세 방식이 차등공제로 변동되면서 고액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는 수요가 급증했고, 연봉제 전환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종용하도록 권유하는 소규모 컨설팅업체 역시 증가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개인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단편적인 방법으로 시행했다가는 과세당국으로부터 부인 당하거나 세금 추징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임원이 실제로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려면 우선 세법상의 적용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사업양도로 퇴직한 때
3. 1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임원의 3개월 이내 주택을 구입 하려는 경우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5. 천재. 지변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6. 임원과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질병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임원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달라질수 있다.
세법 상의 적용 요건과 더불어 과세당국에서는 임원의 퇴직 급여를 정관에 위임된 규정에 한해서 인정하고 있다. 정관 상에 관련 규정이 없이 이사회 결의로 결정한 규정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는 부인하고 있다. 이사회에서 결의한 규정은 임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인정하되 특정 임원을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준비하고 지급해야 한다.
한경 경영지원단에서는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다양한 처리 방법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한 문의는 한경경영지원단으로 하면 된다.
(한경 경영지원단, 1544-2024, http://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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