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여명 혜택 전혀 못받아
[ 고은이 기자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업 대상 기업 다섯 곳 중 한 곳은 사업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두루누리 사업 지원 대상 전체 사업장 67만9637곳 중 12만8687곳(18.9%)은 아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두루누리 지원 대상 근로자 중 21만3820명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 140만원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근로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그럼에도 두루누리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이 기대보다 낮은 이유는 두루누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4대 보험료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 입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예컨대 월급 1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연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 27만원, 고용보험료 3만9000원을 지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39만3000원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 사업주는 사업주대로 근로자 한 명당 연간 92만1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지원 대상에 건강보험료를 추가하거나, 월급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사업 방식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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