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행락행위 등 상수원 오염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도 수자원본부는 이달 한 달동안 주.야간 육상순찰을 비롯 순찰선 4대를 동원해 수상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또 팔당호로 유입되는 주요 하천과 취약지역에는 감시 카메라를 통해 쓰레기 투기 및 야영, 취사행위 등을 단속한다.
경찰청, 시군과 합동으로 통행제한도로 내 유류 및 유독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 활동도 병행한다.
아울러 홍보전광판을 이용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경치가 빼어난 팔당호 주변을 찾는 인파가 늘어나고 있다”며 “철저한 지도 단속을 통해 상수원 오염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팔당상수원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으로서 낚시, 어로행위 등 불법오염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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