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보령제약은 최근 폐암치료제 '알림타'와 관련해 특허권자인 알라이 릴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심결을 받아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알림타의 주성분인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7수화물'을 보호하는 특허존속기간은 2021년 2월까지다. 그러나 보령제약은 '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 2.5수화물'을 이용한 확인대상발명으로,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
알림타주는 폐암치료제 시장 1위 약제다. 환자의 체표면적에 따라 다른 용량을 주입해야 하지만 오리지널약은 100mg과 500mg 두 종류 뿐이다.
보령제약은 오리지널인 알림타주의 허가 함량인 100mg과 500mg의 제네릭(복제약) 제품을 허가 받은 바 있다. 올 7월에는 오리지널이 보유하지 않은 신규 함량인 800mg에 대해서도 허가를 획득했다.
특히 올 5월에 페메트렉시드 물질특허가 만료돼 다수의 제네릭 제품이 오리지널과 동일함량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상태여서, 함량세분화에 의한 시장 공략을 기대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5T특허사무소 장제환 변리사는 "보령제약이 최초로 심판을 청구하고, 2.5수화물을 포함하는 신규 함량으로 오리지널 제품이 가지고 있던 특허를 회피해 독점판매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며 "여러 제약사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말했다.
보령제약은 800m함량에 대해 이번 심결을 근거로 우선판매품목허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며, 이달 발매할 예정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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