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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지역선거구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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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대년)는 이번주 초 내년 총선의 지역구 숫자 단일안을 결정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재소집하기로 했다.

획정위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선거구 획정안을 법정기한(10월13일) 내에 제출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초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농어촌 지역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 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

획정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지역구 수를 현행 246석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으나 권역별로 지역구 수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려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 선거구 수 범위(244∼249개)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 분석과 함께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획정위는 설명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 여부를 논의하고 있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혀 그 결과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획정위는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는 방안은 자칫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

한편, 획정위는 법정시한인 오는 13일까지 단수의 획정안을 국회에 반드시 제출할 것임을 분명히했다.

획정위는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출범한 이번 획정위가 역사적 소임을 다하기 위한 출발점이 법정기한 준수라는 데에는 이미 획정위원들도 공감하고 있다"며 "10월 13일로 예정된 제출기한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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