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대신 가격 따라'…심재철 의원 개정안 발의예정
자동차세 산정방식을 현행 배기량 기준에서 자동차 가격으로 바꾸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가의 자동차일수록 세금 부담이 늘고 경차 등은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안이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이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심 의원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으로는 기술 발전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자동차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 자동차 소유자보다 오히려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서 "과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현행 승용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당 배기량 1천㏄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 초과는 200원이다.
심 의원의 개정안은 △가격 10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000분의 4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는 4만원+(1000만원 초과 금액의 1000분의 9)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는 13만원+(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15)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8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5000만원 초과는 68만원+(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5)에 따라 내게 된다.
심 의원 ?따르면 벤츠 C200(1천991㏄)과 현대차 쏘나타 2.0(1천999㏄) 기본 옵션은 가격이 4860만원과 2322만원으로 약 2배 차이나지만 자동차세는 39만8200원과 39만9800원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자동차 가액을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따르면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17만8300원으로 55.4% 감소하고 벤츠 C200의 자동차세는 65만2천원으로 63.7% 증가한다.
메르세데스-벤츠 마이바흐 S600(5980㏄)는 현재 자동차세가 119만6000원이지만 2억9400만원인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세는 678만원으로 466.9% 증가하게 된다. 반면 경차인 한국GM 쉐보레 스파크(1.0 가솔린 LS 기준)의 경우 자동차세는 7만9천600원에서 5만4천580원으로 31.4% 싸진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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