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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6%→5%'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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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낮추기엔…" 시장은 시큰둥

신규계약·갱신 때 적용 안되고 강제성도 없어 실효성 논란



[ 김보형 기자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인하하는 방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만 적용될 뿐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서다. 처벌규정도 없어 실제 월세가격 인상을 막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서민주거특위)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5%로 인하와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해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서민주거특위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금리의 네 배(현 6%) 또는 10% 중 낮은 수치’로 규정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방식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 시중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전·월세 전환율은 평균 7.4%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한선 기준보다 높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은 계약기간에만 적용되고 재계약과 신규 계약은 적용을 받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서민주거특위는 또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맡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에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무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실제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화해 효력이 없으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나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방식은 협의를 진행 중으로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전월세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월세를 전세와 월세의 보증금 차이로 나눈 뒤 100을 곱하면 월별 이율이 나오고, 이를 12개월(1년)로 곱하면 전·월세 전환율이 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주택을 월세로 전환할 때 기준금리(연 1.5%)의 네 배인 6%와 10% 중 낮은 값인 6%가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된다. 월세로 환산하면 50만원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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