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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뉴질랜드 FTA, 우리 절차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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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의회 비준 완료
"연내 발효해야 효과 커져"



[ 김재후 기자 ] 지난해 타결된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뉴질랜드 의회에서 먼저 비준됐다. 올해 안에 발효돼야 FTA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한국도 이른 시일 안에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요구다.

25일 산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의회는 24일(현지시간) ‘한·뉴질랜드 FTA 체결에 따른 개정관세법’에 대해 3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참석 의원 120명 중 95명의 찬성으로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뉴질랜드 측의 한·뉴질랜드 FTA에 대한 비준 절차는 모두 끝났다. 남아 있는 절차는 FTA 관련 법안 통과에 따른 일부 관세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적인 절차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으로 치면 관련 고시 등을 수정하는 절차로 1주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뉴질랜드 FTA는 지난해 11월15일 타결됐고, 올해 3월23일 정식 서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4일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달 7일 FTA 비준동의안 처리와 관련해 다음달에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 농어촌 추가 피해 보?방안 등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비준이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우려다.

정부 관계자는 “뉴질랜드의 비준 절차가 사실상 끝난 만큼 우리도 올해 안에 비준을 완료해야 FTA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며 “연말까지라도 발효가 돼야 내년부터 발효 2년차에 접어들어 관세 인하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5~12.5%의 관세가 붙는 한국산 타이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5%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자동차부품 세탁기 등은 발효 2년차에 관세율이 대폭 낮아지게 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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