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808.53

  • 131.28
  • 2.31%
코스닥

1,154.00

  • 6.71
  • 0.58%
1/3

통신판매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15%로 인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 환급 지연배상금 이율 15%로 인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 황정수 기자 ] 통신판매업자나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때 적용되는 지연배상금 이율이 연 20.0%에서 연 15.0%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창욱 공정위 특수거래과장은 “최근 저금리 기조로 시중은행 대출연체 금리가 낮아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일부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그간 영업정지 기간이 지정되지 않았던 것도 보완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