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음란 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허가 받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란 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 허가 받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길거리 음란 행위로 물의를 빚어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19기)이 변호사로 활동하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2일 김 전 지검장의 변호사 등록 허가 여부에 관한 안건이 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허가해야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리는 등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올해 2월 말 처음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가 철회하고 6개월 만인 지난달 말 다시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지검장의 첫 등록 신청시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이유로 치료 확인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김 전 지검장이 6개월 만에 병원 치료 확인서 등을 제출하자 입회를 허가하기로 하고 이달 초 변협에 넘겼다.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寬”?/a>]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