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법무부는 국가를 상대로 한 부패·비리, 불법 집단행동으로 일어난 국고 손실을 환수하기 위해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을 22일 출범했다.
법무부 법무실 국가송무과에 속한 국고손실환수송무팀은 국고 손실 보전 처분을 하고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법무부는 검찰의 부패·비리 수사에서 드러난 국가기관 상대 불법행위, 헌법상 보장된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불법 집단행동 등으로 손실된 국고를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이 팀을 신설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형사 판결, 과징금 처분 확정까지 소송을 보류하는 과정에서 소멸 시효가 완성되는 사례가 많았고, 소관청마다 소송을 산발적으로 진행하는 등 환수 소송에 어려움이 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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