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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등급 자율심의 전 플랫폼 확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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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게임등급 자율심의 전 플랫폼 확대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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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게임 플랫폼간 역차별 논란을 낳았던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등급분류 개선 방안을 적용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기존 모바일 오픈마켓에만 적용되었던 자율심의를 PC 온라인 게임, 콘솔 게임 등 다른 게임 플랫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게임 플랫폼 사업자는 게임의 자체등급분류 권한을 갖게 된다. 모바일 게임에서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다음카카오(카카오게임) 등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체 심의를 통해 게임에 등급을 부여하는 것과 동일하다.

    모바일 게임에서 검증된 자율심의를 다른 게임 플랫폼으로 확대해, 사전심의로 인해 발생했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모바일 게임을 제외한 게임 등급분畢?정부기구인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민간기구인 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 담당해왔다.


    업계에서는 이 법안을 계기로 게임시장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C와 모바일 등 다른 플랫폼간 연동을 지원하는 크로스플랫폼 게임의 경우, 모바일에서 등급분류를 받으면 PC에서도 별도의 심의과정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사전심의 문제로 한국IP 접근을 차단했던 밸브의 스팀과 페이스북이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게임 플랫폼에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 제도로는 스마트TV를 활용한 게임과 VR(가상현실) 게임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 플랫폼을 대응하기 어려웠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을 통해 차세대 게임 플랫폼의 성장을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지길 기대하고 있다.</p>

    서동민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 cromdand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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