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3

'2009년 불법파업' 쌍용차 노조, 2심서도 배상 판결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09년 불법파업' 쌍용차 노조, 2심서도 배상 판결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고등법원 "정당성 없는 폭력행위…사측에 33억 지급하라"

    [ 김인선 기자 ] 2009년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며 77일간 장기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회사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쌍용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와 소속 조합원 등 139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노조는 사측에 33억1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피고는 당시 파업을 주도한 쌍용차 노조 간부 등 34명과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 39명, 파업을 지원하거나 공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간부 22명,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간부 14명 등 109명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번 파업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파업 과정에서 고도의 폭력과 파괴행위를 동반했다”며 “사측의 직장폐쇄에 근거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공장 생산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는 등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파업으로 인한 노조의 책임을 사측이 입은 손해액의 60%로 인정했다.

    쌍용자동차 노조는 2009년 5~8월 2600여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며 쌍용차 평택공장의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고 점거농성을 벌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이슈] 40호가 창 보면서 거래하는 기술 특허출원! 수익확률 대폭상승
    2015 한경스타워즈 실전투자대회 개막..실시간 매매내역,문자알림 서비스!!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슈퍼개미] [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