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도 협의 이혼 가능…파탄주의 도입 이유없어"
특별한 사정땐 허용…감정·별거기간 등 고려해 범위 확대
대법관 7대 6으로 '팽팽'…여성 대법관 2명도 의견 갈려
[ 양병훈 기자 ]
대법원이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을 깬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요구하는 건 신의성실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그러나 대법관 13명 중 7 대 6으로 아슬아슬하게 결정돼 사회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남편 A씨(68)가 법률상 아내 B씨(66)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에는 재판상 이혼 청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유책주의 의견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7명이 찬성했다. 민일영 대법관 등 6명은 기존 판례와 다른 파탄주의 의견을 냈다. 김소영, 박보영 두 여성 대법관의 의견은 엇갈렸다. 대법관 다수결에 따라 유책주의로 결론이 나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A씨는 1976년 B씨와 결혼한 뒤 자녀 세 명을 두고 살았으나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등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다. A씨는 1996년께 내연녀 C씨를 만난 뒤 1998년 혼외 딸을 낳았으며 2000년부터는 집에서 나와 C씨와 동거했다. 별거 중에도 기존 자녀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보냈다. 2011년 말께 기존 자녀들과의 사이도 틀어져 돈을 보내는 걸 중단하고 이혼 소송을 냈다. 원심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불허하는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한 끝에 원심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도 협의이혼을 하는 길은 열려있기 때문에 파탄주의를 도입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널리 인정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크다”며 “한국은 이혼하면 상대방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없어지기 때문에 먼저 입법으로 이를 보완하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 대법관 등 6명은 “실질적으로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는 법률관계를 확인·정리해주는 게 합리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유책주의 유지를 전제로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도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지만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에 한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혼인 생활 파탄의 책임이 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이혼 청구를 물리칠 정도는 아닌 경우’를 추가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이나 연령, 별거 기간 등 구체적 사정을 두루 고려해 유연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원칙적 허용이 아닌 예외의 확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분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혼 청구 재판 수의 오르내림은 단기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혼 사건이 급증했다.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다. 1995년 3만3109건이었던 이혼 청구는 지난해 4만1050건으로 늘었다. 지난 6월까지 접수된 이혼 청구는 1만9262건으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당초 법조계는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면 하반기에 이혼 사건이 급증할 것으로 봤지만 그대로 유지돼 큰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결정 사안을 짧은 시간 내 다시 전원합의체에 올리지는 않기 때문에 최소 수년간은 이번 판례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후에는 파탄주의로 바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존 배우자의 생계를 보호하는 완충장치를 만들어야 파탄주의로 무리 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유책주의
바람을 피우는 등 배우자 중 한쪽에 결혼생활을 깨뜨린 책임이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제도. 이혼을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을 유지하고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 파탄주의
결혼생활을 누가 깨뜨렸는지와 상관없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이혼청구권이 있다. 실제로는 따로 살고 서류상으로만 ?層풔?무의미한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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